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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세계태권도문화학회(이하 ‘학 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에 있 어서 엄정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의 규율체계와 처벌수준을 규정으로써 연구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 문 및 제반 학술활동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 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의 게재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이 등을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연구의 대상자, 방법, 데이터, 결과 등 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의 대상자, 방법, 장비, 과정 등의 인위적으로 조 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 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 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 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 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 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 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내용 또는 결 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 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과정 에서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 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 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 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 는 행위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윤리적 역할과 책임
제 5조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 본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지닌다.
- 연구자는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여기서 책임은 아이디어의 도 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 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 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 정의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말한 다.
- 연구자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 한 연구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 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연 구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연구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학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을 상충하 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 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 하여야 한다.(연구윤리위원회)
제 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책임) 본 학회 편집위원은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지닌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 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닌 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제2 조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여야하며, 제2 조에 해당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 여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관 계에서 벗어나 모든 논문은 공 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편집이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 여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을 무기명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7조 (삼사위원의 윤리적 책임)본 학회의 심사이원은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지 닌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 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전문 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정하 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심사 논문이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니거나 불가피하게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게재 여부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심사서에 기술해야 한다 .
-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밝히고 가급적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구상
제 8조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향 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 에 윤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조사와 제재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한 이 사 중 최소 5인 이상 최대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이 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 서 1인을 임명한다.
- 본 학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학술이사는 당 연직 위원으로 한다.
- 필요시 별도로 3명 이내의 외부 전문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 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 임할 수 있다.
제 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 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최하 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 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 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회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회의는 부정행위가 신고접수 되 었을 경우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 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및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 의 판정 ,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3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 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 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 위원회는 학회에 사실로 판 정된 부정행위 관련자 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 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부정행위 제보와 권리보호
제14조 (부정행이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의 방 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 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이 제보라 하더라고 서면 또 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 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 우 학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는 처 리를 해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제보자는 연구 윤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보고한 자를 의미한다.
-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 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 익, 차별, 대우, 부당한 압력, 위 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로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피조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부정행위 이 조사 대상이 된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 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 과가 확정되지 전까지 외부에 공 개되지 않아야 한다.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 절차 및 처리일정등에 대해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예비조사
제17조 (예비조사 위원회의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 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착수하여야한다.
- 부정행위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 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 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 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 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 예비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내용의 범위는 제 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의 대 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본 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 거 등을 작성해야한다.
제7장 본조사
제2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5인 이상이 위원으로 구성하여햐 한다.
-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 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이 전 문적 지식 및 경험자로 구성한 다.
- 본 학회의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 를 2인이상 위촉하여 조사의 공 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제2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본 조사는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정차를 말하며 조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 다.
- 본 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 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 에 한하여 30일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결과보고서 제출)
-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부정행위혐의사실, 관련증 거, 증인 및 진술서, 조사결과, 제보자와 비조사자이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등의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8장 판정 및 조치
제23조 (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 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 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 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 에 따라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 계를 학회장에게 건의 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제24조 (재심의)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재 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 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 로 정한다.
제25조 (조치 및 처리) 위원회는 조사와 회 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 고 처리한다 .
- 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징계가 필 요할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 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 연구부정행위가 확인 되었을 경 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경고, 회 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 를 할 수 있다. 학회장은 부정행 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 종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 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 는 피고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피고발자 가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 전문위원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고 위 원회에서 부정행위 로 전원 합의 할 경우 피고발자의 의견과 관계 없이 징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위조, 변 조, 표절로 확인될 경우 학회에 보고하고 5년간 회원 자격을 박 탈하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경우 책임연구자는 2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 연구부정행위로 징계 받은 회원 이 이후 유사한 이유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후 회원자격 을 가질 수 없다.
제9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26조 (기록의 보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 보고서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 시무국에서 보관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연구윤리 조사과정은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 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 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 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 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장 회원의 동의 및 시행일
제28조 (동의)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연구윤리규정 발효 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된 날인 201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