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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정관 및 세칙


    2010년 12월 01일 제정

    2015년 05월 30일 개정

    2016년 11월 11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본 회는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여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문적 발전과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본 회는 세계태권도문화학회 (The World Society of Taekwondo Culture)라고 한다.

    제 3조 (위치)본 회의 사무국은 편집위원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사 업


    제 4조 (사업)본 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태권도 및 체육, 문화에 관한 연구 활동

            2. 국내 및 국제학술 발표회, 초청 강연회, 워크숍, 강습회의 개최

            3. 관련 분야에 관한 도서, 학술지, 정기간행물 등의 발간

            4.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강연 회 및 강습회의 개최

            5. 국제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 다.

            1. 태권도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대학 재학 이상자로 서 각 학교 및 연구단체 및 유관 단체에서 관련분야를 지도 연구 하는 자.

            2. 태권도 및 체육 문화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

    제 6조 (회원의 권리)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 7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본 회의 규칙에 따라 행하는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연회비 및 이사회비 2년 미납시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 4장 임 원


    제 9조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실무 부회장 1인 포함)

             3. 상임이사(총무, 편집, 학술, 기획, 국제, 홍보, 지역이사)

             4. 이사 100인 이내

             5.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선출은 세칙(정관 23조)을 따른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실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전임한다.

             3. 실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시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고문의 추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역대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의 추대는 회장의 추천 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5장 회 의


    제14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 및 임시), 상임 이사회, 이사회로 한 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의 1/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 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정관 개정

    제16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의 부의 할 사항 및 총회 에서 위임받는 사항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작성 및 예비의 사용승인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전관 개정안의 작성, 제규정 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장 및 감사 선출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제17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회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의결방법)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되 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2.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 입금으로 한다.

    제20조 (회비의 사용)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발표회 개최, 자료 보급, 국제 교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원의 경조사나 주요사항를 위한 비용으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장 보 칙


    제22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은 이사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 다.


     

    제 7장 세 칙


    제23조 (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학회 회장 선출은 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편집위원회 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연구윤리규 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8장 부 칙


    제26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27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2010년 12월 0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2010년 12월 01일 제정


    제 1조 이 규정은 세계태권도문화학회 정관 제10조 1항에 규정된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출방법)

            1. 본 학회 회장은 한국대학연맹 회장이 겸직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연맹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따로 선출한다.

            3. 회장 선출은 해당년도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4. 회장은 본 학회 선거인단 1/3 이상의 추천서를 받은자에 한하며 이사회에서 다득표를 얻어 확정한다.

             단, 선거인단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30일 전까지 상임이사 내(5명)에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회장이 된 다.

    제 4조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 5조 (피선거권)회장 후보는 본 회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 6조 (선거권) 회장 선거권은 이사로 2년 전에 등록된 자로서 당해 연도 총회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갖는다.

    제 7조 (후보추천)

            1. 회장 후보는 선거인단 1/3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단, 선거인단의 단일 추천만을 인정하며, 추천인의 날인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천된 후보 에 관한 이력과 추천 경위를 선거당일(총회)에 발표하도록 한 다.

    제 8조 (당선자 확정) 추천된 회장 후보는 본 규정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 다득표를 했을 때 당선으로 확정된다.

    제 9조 (선거관리 규정) 본 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