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투고규정
2010년 12월 01일 제정
2016년 11월 11일 개정
2019년 02월 15일 개정
2019년 06월 14일 개정
2020년 03월 04일 개정
2020년 12월 08일 개정
2022년 06월 03일 개정
일반규정
1. 본 학회지는 태권도 및 체육,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하며, 논문투고는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매년 1, 2, 3호는 태권도 관련 분야 논문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게재하고, 4호는 본 학회지의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 태권
도 관련 분야 논문만을 게재한다.
2. 투고논문은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으며, 채택여부가 결정될때까지
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본 학회지에 투고한 저작물은 연구윤리규정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고,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종류는 원저(regular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로 한다.
4. 동일 논문의 투고는 2회로 제한한다. 동일 논문의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도록 한다.
5. 논문투고자는 논문투고시 60,000원의 논문심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분량이 15쪽까지는 200,000원의
인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시에는 초과 쪽당 20,000원의 인쇄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6. 본 학회지는 매년 4회(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학회지 논문 투고는 매년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논문체제
1. 논문의 작성은 다음 체제에 준한다.
1)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로만 작성이 가능하며 논제(국문), 저자 및 소속(국문), 논제(영문), 저자 및 소속(영문), 영문(국문)초록, Key
Words, 본문(국문), 본문(영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구성한다.- 연구자 소속기관 표시(1) 단독연구: ○○○(○○학교, 직위) (2) 공동연
구: ○○○(○○학교, 직위)⋅∆∆∆(∆∆학교, 직위)
2.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Ⅰ., 1., 1), (1), …)에 따라 표기한다.
3. 주요어는 논문의 중요한 단어(Key Words)를 2~5개 정도로 표시한다.
4. 이론적 배경(혹은 관련연구)은 간결하게 분석 요약하여 서론 부분에 포함시킨다.
5. ‘결과’는 ‘결과(분석) 및 논의’로, ‘결론’은 ‘결론 및 제언’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6. 원고는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의 편집양식에 준하여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7. 원고는 반드시 전자화된 문서(컴퓨터 문서파일)로 작성한다.
8. 국문원고에는 영어로,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세계태권도문화학회」 편집양식에 준하여 1매 이내를 원칙으
로 한다.
9. 본문에서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말 의미를 덧붙이도록 한다.
10. 전체적인 논문체계는 다음과 같다.
- 논제(국문)
- 국문 저자명
- 국문 소속
- 논제(영문)
- 영문 저자명(예: Hong, Gil-Dong)
- 영문 소속
- 영문초록
- Key Words
- 교신저자명(영문) 및 e-mail 주소
-Ⅰ. 서론
1. 제목
1) 제목
(1) 제목
- 연구방법
- 결과(논의)
- 논의
- 결론(제언)
- 참고문헌
* 형식은 연구방법 및 주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림 및 표 작성
1. 그림은 인쇄가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하여 첨부한다.
2. 표 및 그림 제목의 번호를 본문에서 설명할 경우 <표 1>, <그림 1> 또는 <Table 1>, <Fig. 1>을 본문 언어에 따라 표기하고, 표와 그림에서
는 ‘표 1.’, ‘그림 1.’과 같이 < > 없이 마침점을 달아 표기한다.
3. 표의 제목은 표 좌측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중앙 하단에 표기한다.
4. 표, 그림이 인용된 자료일 경우 표, 그림의 하단에 참고문헌 형식으로 제시한다.
5. 표 및 그림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원어로 표기한다.
수학 및 통계기호
1.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자료(raw data)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
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치에 대한 공식 등은 논문 내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3. 통계 또는 수학식이 새로운 것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제시한다.
4. 논문에서 추리 통계치를 제시할 때는 통계치 기호와 함께 자유도, 통계치, 유의수준을 같이 제시한다(이때 유의수준의 소수점 앞에는 0을 쓰
지 않는다).
5. 피험자의 수를 나타낼 경우 N으로, 표본대상일 경우 n을 사용한다.
서체 및 숫자
1. 통계 부호, 또는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2. 화학 용어, 삼각함수 용어, 그리스 문자, 약어로 쓰인 문자 등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본문 중의 10 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10 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 이상의 숫자에서는 1,000단위 쉼
표로 구분한다.
인용 및 참고문헌
▪ 인용
1. 본문 내 저자 및 연구자 인용시 한국인은 성과 이름을 붙인 성명 전체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만을 각각 발행 또는 발표 연도와 함께 표
기하며(인용한 원저의 쪽수를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완전한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술하도록 한다. 저자명과 연도의 구분은 쉼표(,)로, 인용문
헌 사이의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예) …라고 하였다.(홍길동, 2000; 전우치, 2012;
Baker, 2013) 홍길동(2000)과 권율(2013) 및 Baker(2013)에서는 …
2. 인용 문헌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 2인까지는 매 인용시마다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인용 때만 저자 모두를 표기하고 이후에
는 첫 저자만을 표기한다. 간략히 표기된 나머지 저자명 대신에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등 동양문헌 본문에서는 ‘등’ 또는 ‘等’, 영어 등의 서양
문헌 본문에서는 et al.을 붙인다. 각 저자 사이의 구분은 동양문헌은 중점(中點, ‘⋅’) 기호, 서양문헌은 ‘&’ 기호로 한다.예) …라고 하였다.(홍
길동⋅일지매, 1998; 전우치 등, 2012; Baker & Parker, 2000; Jackson, et al., 2013) 홍길동⋅손오공(2000)과 전우치 등(2012), Baker &
Parker(2000) 및 Jackson, et al.(2013)에서는 …
3. 타 저자의 책이나 연구물에서 인용한 자료 및 검사 항목에서 따온 자료와 피험자에 대한 언어적 지식 사항 등은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4.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문장에 직접인용부호(“ ”)로 표기하고, 40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별도의 문단으로 처리하며 인용부호는 생략
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할 때는 위,아래 문단을 띄우고 좌우 여백을 각각 5자씩 들여쓴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예시
ex) 학위논문
저자명(연도). 논문제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ex) 국내 학회지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11(1), 85-100.
ex) 해외 학회지
Lee, E. Y., Myre, M., Hwang, J., Chun, H., Seo, E., Pabayo, R., & Spence, J. C. (2017). Body weight mispercep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young South Korean adults: The role of physical activity. Global Health Research and Policy, 2(1), 17.
ex) 저서
저자명(연도). 저서제목. 서울: SPSS 아카데미
세계태권도문화학회 논문투고규정, http://www.wstc.or.kr/bbs/board.php?bo_table=page&wr_id=5
1.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목록을 먼저 적고 이후 국외문헌, 인터넷참조 목록 순으로 적는다. 이때 각각의 목록은 오름차순(가나다, ABC)으로 정
렬하며, 각 목록 사이에는 한 줄을 띄워 구분한다.
2. 저자명(연도). 논문제목. 문헌제목. 발행처, 권(호), 쪽번호. 의 순서로 기입한다.
3. 저자명과 발행연도의 기입은 앞서의 본문 내 인용과 같고, 영문 저자명의 경우 First-name 외에는 모두 약어로 표기하며, 2인 이상의 복수 저
자명의 경우 각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고 맨 마지막 저자 앞의 구분은 ‘, &’로 한다.
4. 번역서일 경우 발행연도는 번역서의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역자의 뒤에는 참고문헌의 목록의 언어에 따라 ‘(역)’, ‘(譯)’, ‘(Trans.)’ 등을 한
칸 뒤에 표기한다. 원자자명 뒤에는 ‘(저)’ 등을 붙이지 않으며, 원저자와 번역자 사이의 구분은 쉼표(,)로 한다.
5. 학위논문제목, 학회지명과 권수, 단행본 제목은 모두 진하게표기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해외 학회지와 권수는 이택릭으로 처리한다.
6. 학술지의 경우 호수를 표기하기 위해 ‘권’, ‘호’, ‘Vol.’, ‘No.’, ‘Iss.’ 등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동서양 문헌 모두 권(호)의 숫자만을 넣어
‘10(2)’와 같이 표기한다.
7. 출판사 등의 발행처는 필요시 타지역 동명 발행처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앞에 지역명과 콜론(:)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8. 인용한 곳이 웹사이트 등일 때는, 인터넷주소 앞뒤로 인접해 마침점이나 쉼표, 콜론 등 임의의 기호를 절대 붙이지 않으며 한 칸 뒤 괄호 안
에 열람 날짜를 기입한다.
9. 기타 위 규정에 없는 것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한다.
심사 절차 및 판정
1.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게재를 위해서는 심사위원 2인의 게재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 중에서 선정하지만, 논문의 주제에 따라 외부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하며 논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저자는 지적사
항을 성실히 수정하여 수정지시 이행표를 작성한 후 투고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4. 인쇄면이 기준면을 초과할 경우나 도안이나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및 별쇄본은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5. 원고 중 필요에 따라서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 방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6.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심사위원 C 판정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편집양식
-용지설정: 사용자정의 196mm×266mm.
-여백주기: 위쪽 23mm, 아래쪽 23mm, 왼쪽 23mm, 오른쪽 23mm, 머리말 13mm, 꼬리말 2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