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학술지/투고

  • 논문투고규정
  • 심사 및 판정
  • 편집위원회 규정
  • 온라인논문투고신청
  • 논문검색


  • 인사말
  • HOME > 학술지/투고 > 편집위원회 규정

    본문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101201일 제정

    20161111일 개정

    20200304일 개정

    20201208일 개정

     

     

     

    1조 본 규정은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에 투고된 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조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 1인의 편집부위원장 및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이사가 겸임하고, 총무이사 및 학술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3조 편집위원장은 분야별 편집위원을 선정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위촉은 학회장 명으로 한다.

     

    4조 편집위원회는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이를 주관한다.

     

    5조 논문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에 따라 편집위원 1명을 선정하여 심사위원 1명을 추천받아 편집위원을 포함한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6조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학문분야와 일치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학문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투고논문의 연구영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태권도

    2. 무도 및 문화

    3. 체육

     

    7조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이 1개월 이내의 심사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하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원고를 즉시 본 학회 사무실로 반송하여야 한다.

     

    8조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포하지 않는다.

     

    9조 심사결과는 원문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자는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원문 게재 가로 판정한다.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으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11조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 이상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 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 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의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12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 부적당한 경우

    5.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여, 본 학회 이메일(juchinman@hanmail.net)로 제출한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13조 과반수이상의 게재 가의 평가로 학술지에 게재한다.

     

    14조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매우 상이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5조 심사결과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해당부분의 구체적인 지적과 저자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이때 수정제의 후 2주일 이내까지 수정보완하지 않을 경우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6조 심사결과 투고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할 수 있다.

     

    17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1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학회지는 태권도와 체육의 관 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하며, 논문투고는 공동 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본 학회 의 회원으로 한한다.

     2. 투고논문은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본 학회지에 게재 된 것은 임의로 타지 에 게재 할 수 없다.